홍씨는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에 여성의 얼굴의 사진을 올린 뒤 취업할 것처럼 속이고 구인 업주들로부터 선급금과 교통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59회에 걸쳐 74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가는 것을 이용, 취업사이트의 구직 프로필을 보고 전화해 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상습사기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PC방을 전전하며 도피하다가 순찰 중인 지구대원에게 붙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