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최근 김 전 사장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H사 이모(75) 대표로부터 “김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인 A씨가 ‘김 전 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 할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신울진 1·2호기 용수처리 설비와 관련한 입찰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자격 없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김 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15일 김 전 사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H사가 2011년 9월 수주한 560억원 규모의 원전 용수처리 설비 유지, 관리 용역을 거론하면서 추가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 결국 이 대표는 같은 달 25일 김 전 사장에게 5000만원을 더 전달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사장이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