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최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의 위탁 판매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10여개의 제약사 및 식품 대기업들이 허위·과장 광고 등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자체 유통망 없이 방문판매 혹은 다단계,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영세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펼치고 있었다. 일부 위탁 판매업체들은 대기업인 제조사의 영업부 혹은 사업부를 사칭하고 해당 기업의 유니폼을 입거나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면서 ‘1년 동안 키 5㎝ 성장 책임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차’, ‘사용설명서대로 섭취하지 않은 탓’이라며 보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위탁판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 제품의 제조원과 판매처가 같은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 환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잘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