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17일 한전은 인천경제청에 부당이득금 419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지비용만 1억4000만원이 들어간 이 소송은 송도 1·3공구 배전시설공사비 부담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한전 간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은 한전과 2008년 9월 25일 송도 1·3공구 전력공급 시설공사비로 839억2800만원을 주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해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이 금액을 한전에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협약체결 이전 개정된 관련법을 근거로 한전에 공사비의 50%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한전이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7월 24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경우 전기공급자와 설치요구자가 각각 설치비의 50%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