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재평가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7월 25일, 30일)과 강원도 원주(7월26일)에서 3차례 진행되며 ▲재평가의 기본 업무절차 ▲유해사례 및 안전성 정보의 종류 ▲신청서 작성방법 등이고, 작성 예시와 함께 재평가 신청업무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민원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 (www.mfds.go.kr/medicaldevice-공지사항 -2013년도 재평가 및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민원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9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민원시스템(http://emed.mfds.go.kr)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