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율 인하, 3억원 이하 주택에만?

기사승인 2013-07-24 16:36:01
[쿠키 경제] 안전행정부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24일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결손이 심각하다”며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결손규모는 연간 2조9000억원이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를 적용할 경우에는 결손규모가 연간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취득세 인하 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000억원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 규모와 비슷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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