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무시하는 일본… “강제징용 판결 불복”

한국 법원 무시하는 일본… “강제징용 판결 불복”

기사승인 2013-07-30 23:27:01
[쿠키 지구촌]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대기업도 손해배상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기자 회견에서 “한일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우리나라는 이에 반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의 입장 표명은 이날 한국 법원의 판결 직후에 나왔다. 앞서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승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일 신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는 원고 등을 히로시마로 강제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자폭탄이 투하됐음에도 적당한 피난장소나 식량을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별개 회사이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65년 협정을 앞세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처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전엔 그런 입장이었고 현재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되기 때문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계속 한국 측에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NHK는 스가 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한·일간 새로운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징용자 등에 대한 보상은국가간 정식 합의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회사는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 재상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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