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해 운영한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내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지킴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시설의 종사자, 외부 인권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인권침해 예방, 인권점검 및 조사활동 등을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30일 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송인수사무관을 비롯 협회 산하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관계자 및 16개 시·도 협회 사무국장과 인권지킴이단 담당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간담회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시설 운영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종사자 활용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부족, 지방정부의 예산지원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앙회에 인권지킴이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인권지킴이센터를 지원할 근거를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현 협회 회장은 “앞으로 인권지킴이단을 지원할 수 있는 인권지킴이센터를 16개 시·도에 지원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윤리의식 강화와 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자정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