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의약품인 척?’ 바이오메틱스 등 화장품업체 철퇴

화장품이 ‘의약품인 척?’ 바이오메틱스 등 화장품업체 철퇴

기사승인 2013-08-07 06:48:01
소비자 사용후기에 광고글 게재ㆍ성형외과 등에 제품홍보 카탈로그 제공 등 적발

[쿠키 생활] 바이오메틱스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업체들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비에스티는 5년간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제품 홍보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자사 제품을 초기 염증 완화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들 화장품업체들은 대부분 기미ㆍ미백ㆍ항균ㆍ항염ㆍ피부재생 능력 탁월, 아토피 추천 등 피부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바이오메틱스는 코엔자임 Q10 아이크림, 바니로즈 스킨, 다모아 美로션, 아크네 에센스, 아토규 30스킨 등 8품목을 항균ㆍ항염ㆍ항산화ㆍ기미ㆍ미백ㆍ주름ㆍ피부재생 능력 탁월, 아토피추천, 피부질환 개선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비에스티는 메디블록선크림 등 3품목을 유통ㆍ판매하면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등에 아크릴 꽂이 형태의 광고자료를 제공하고 제품 홍보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비에스티는 미백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백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초기 염증 완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오는 12월 22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베베가닉은 베베가닉150플러스크림을 자사 홈페이지 소비자 사용후기에 아토피 피부와 태열 등에 좋다는 내용을 게재하다 적발돼 광고가 정지됐으며, 스킨헬스코스메틱은 프라네젠나노 EGF 발효크림 등 13품목을 광고하면서 특징 및 효능 주성분 설명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포셀은 리버셀 옴므 화이트닝 리포펩타이트 세럼 등 3품목을 자사 홈페이지에 기미, 주근깨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회복이라는 문구를 게재했으며, 스킨규어는 탈스아토울트라리치모이스춰수딩크림 등 3품목에 대해 문제성 피부 및 아토피 집중케어라는 문구를 사용해 3개월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메디엘은 트릴로지 써티파이드 로즈힙오일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상처, 주름개선 등의 문구를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내년 초까지 4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아미코스메틱은 블레미쉬 리커버 밤, 블레미쉬 썬 프로텍터, 메디스템 콜라겐 크림 등을 인터넷을 이용, 트러블 피부 보정 등 품질ㆍ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메디코스는 프로포뮬라 파이토비타 K크림을 인터넷을 이용해 눈 아래의 다크써클과 로사시아로부터의 안구 충혈증과 파괴된 모세혈관과 같이 피부 결함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줄여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으며, 산성앨엔에스는 리더스스텝솔루션 링클필러 마스크팩 등 33개 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및 해당 품목의 1차 포장에 ‘서울대 출신 리더스 피부과 연구개발’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