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당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인당 20억원씩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소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으로 청구액을 낮췄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한·일 정부의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생존 피해자가 57명에 불과하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명예회복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m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