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수원 등 5개시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창원 수원 등 5개시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기사승인 2013-08-13 16:33:01
[쿠키 정치] 경남 창원과 경기도 수원·용인·성남·고양 등 5개 대도시가 한 데 모여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완수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5개 시 단체장·부단체장 등 관계자 50여명은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 특례방안 마련 과제가 실질적이고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박완수 시장은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제도를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사무권한 이양, 재원 배분, 조직운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5개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의 당위성과 자치분권 모델이 담긴 용역성과물,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동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허명환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특례시’ 모델 추가를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도시다.

허 위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주요원인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된 획일적인 분권제도에 있다”면서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차등분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자치구 없는 광역시 모델인 ‘직통시’나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특례시’ 모델을 추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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