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물 열람·사본 압수…28명 투입, 4억원짜리 특수차량도 동원

검찰, 대통령기록물 열람·사본 압수…28명 투입, 4억원짜리 특수차량도 동원

기사승인 2013-08-16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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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검찰이 1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였다.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을 포함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 정예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모두 28명이 투입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4억원짜리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됐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대통령기록관 서고(지정서고·비지정서고)와 PAMS 이미징 작업을 우선 진행한 뒤 이지원 백업본과 봉하 사본 이미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원본 열람 시 중요한 사초(史草)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만큼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할 예정이다.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내용물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사본 압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관 서고에 있는 문건 자료는 바로 볼 수 있겠지만 전자기록물은 사초 훼손 가능성이 있어 이미징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계속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MS 작업만 해도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하고, 로그인 기록, 삭제흔적 등도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만큼 한달 가량 걸릴 것 같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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