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것은 내년 추석연휴다.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연휴는 첫날인 토요일(9월 7일)을 포함해 모두 닷새(5일)가 된다.
안행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열하루(11일, 연평균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돼 대체공휴일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