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중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4억8000마일에 달해 사용률을 높일 경우 해외출장 예산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공무 항공마일리지제도가 시행된 2006년 3월 이후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9700마일이며 이 중 미사용분은 4억8700마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사용분은 적립 마일리지의 81.4%로 미국출장(왕복 7만 마일) 기준 6800여명이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안행부는 공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분산 적립되기 때문에 개인별 평균 보유량이 국제선 탑승기준인 3만 마일에 한참 못 치는 1만2000마일에 불과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18.4%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출장 시 기존에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정부가 구매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사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렇게 될 경우 매년 최소 7000만 마일 정도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추가로 사용돼 사용률이 30%까지 높아지고 14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