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위반 아니다”

기사승인 2013-09-02 20:26:00
[쿠키 사회]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광고를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엄정한 중립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무상보육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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