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학년 공사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사관생도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는 상급학년과 달리 ‘사관생도생활규율’에 따라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급 규율 위반’으로 처벌된다. 최근 3년간 다른 생도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1학년 공사생도는 4명이다.
지난해 6월 한 공사생도는 이러한 규정에 반발하며 “상급학년 생도와 달리 1학년 생도에게만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이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1학년 생도는 교육과 훈련 중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성교제는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해 성군기 위반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측은 “이성교제를 금지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육군사관학교는 지난달 생도의 3금(금혼·금연·금주)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육사 제도·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육사 교내에서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성폭행하는 등 생도의 일탈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