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2009년 11월3일부터 2013년 7월4일까지 제품의 2차 포장자재 등에 ‘안전한 우울증 및 관절염 치료제’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시행 2013.03.23.) 제6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바목 위반으로 해당품목에 대해 9월17일부터 10월16일까지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국유씨비제약은 ‘유시락스정10mg’(히드록시진염산염, 제조일자 91741[2013/02/08])에 대해 의약품의 변색(흰색→미황색)을 이유로 자진 회수한다고 보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