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품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처분)에 따라 9월 16일부터 허가가 취소된다.
또 한국콜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업무정지15일(9월11일부터 25일까지)에 과태료 1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하벤-키즈시럽’, ‘써스펜골드시럽’에 대해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마약류 원료사용보고서 제출 위반에 따른 것이다.
삼아제약 역시 ‘코데날정’과 ‘코데날액’의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마약류 원료사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무 정지 15일(9월11일부터 25일까지)에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