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노바티스 산도스타틴주사0.1mg/ml(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을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일(2007년 10월25일) 이후에도 변경 전 허가사항대로 품질 검사해 출고한데 대해 ‘출고 전 품질검사 미철저’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mg과 300mg에 대해서도 출고 전 품질검사 미철저로 3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150mg의 경우 블리스터 내에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mg 역시 블리스터 내에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상태이거나 블리스터 내에 검은색 이물이 부착된 정제가 포함된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