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 수화물 900mg/22.5mL) 2개 로트(1317-64201 및 1317-64202B) 제품의 외부포장 표시사항이 잘못 기재됨에 따라 안전성서한 배포 및 동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조치한 바 있다.
회수대상 제품은 로트의 외부포장 사용방법에 ‘물 12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에서 허가사항인 12mL 대신 9mL로 잘못 기재됐었다.
처분기간은 2013년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