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교수 돈 끌어모은 공제회 회장 실형

허가없이 교수 돈 끌어모은 공제회 회장 실형

기사승인 2013-09-06 22:47:01
[쿠키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6일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회원들로부터 예·적금 수천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8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가운데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공제회 총괄이사와 짜고 공제회를 부실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공제회 이사 김모(58·여)씨 등 운영진 3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미인가단체인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모집한 뒤 불투명하고 방만한 자산운용으로 회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교수공제회 회장을 맡아 금감원 허가 없이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자금 560억여원을 빼돌려 징역 13년이 선고된 총괄이사 이창조(61)씨의 아내인 이사 김씨 등 운영진 3명은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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