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양희)는 최모(33)씨 등 주점업주 4명에게 주된 책임을, 부산시와 점포주 등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당황한 손님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 등 주점업주 4명은 영업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주점 내부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고 소방 관련 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점포주와 관리소장에게는 전체적인 관리소홀 책임을 물었으며,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인정했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업주 최씨 등은 지난해 5월 5일 오후 8시50분쯤 부산 서면 노래주점에서 일어난 화재 당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9명이 사망하고 24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