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위)를 열고 셀트리온의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했다.
회의 결과 자조심위는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조심위는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 내용은 ‘미공개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혐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조사해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자조심에서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 하락을 막아야 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매차익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제재는 면키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맞지만 향후 조치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며 “회사는 내용을 파악 중이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루 외부에 공식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소식에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다시 소폭 회복세에 돌아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