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지난 대선기간 중 당시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에 출연시켰다. 윤 전 대변인은 프로그램에서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을 했다. 채널A는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모두 ‘구두 경고’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방송법 제100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법은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채널A가 이 규정 도입한 이후 최초로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 3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