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김씨는 “강제로 입원됐다”며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4일 김씨의 사례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구체적 입원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각 재입원시킬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재입원 당일 김씨의 진료기록에는 상담내역 등 당시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 B병원 측은 김씨에게 정확한 입원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구청에서 내린 퇴원 명령은 아예 무시했다. 다른 진료기록에도 김씨가 이상행동이나 정신질환으로 의심될 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B병원은 김씨의 보호의무자가 진술한 과거 증상만 듣고 재입원시킨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관할 구청이 틀렸다는 증거도 없이 폐쇄병동에 재입원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