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서 회장 등의 시세 조종 혐의를 심의했다. 이 자리에선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심에서는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서 회장과 일부 주주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지난 13일 자조심에 참석해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 하락을 막아야 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