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합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에 배당됐다. 채 총장 측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Y씨 편지, 정정보도청구서, 신문윤리실천요강만을 입증서류로 첨부했다. 채 총장 측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결정적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밖에는 없다.
유전자 검사는 Y씨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 총장 측이 Y씨를 설득해 법원에 유전자 감정 신청을 내면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유전자 검사 기관 중 한곳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해 선택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골라 협조 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유전자 검사는 대상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시료 확보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 혈액, 면봉으로 채취한 구강상피세포가 쓰인다. 시료는 검사 기관 관계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직접 채취하며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해 증거로 남긴다. 이번 소송의 경우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가 문제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업체 관계자는 25일 “출장비만 지급된다면 해외 출장도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채취하는 게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료만 확보되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얻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한국유전자정보센터의 김우태 이사는 “오전 10시에 검사를 시작하면 오후 5∼6시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채취한 시료에서 DNA 극소량을 채취한 후 이를 수천에서 수만 배 증폭시켜 분석기에 넣고 돌리면 끝난다. 검사 결과는 일치, 불일치, 판정불능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일치는 15개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할 경우로 친자 확률은 99.99% 이상이다. 3개 이상 불일치하면 친자가 아니다. 판정불능은 1개 혹은 2개의 유전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이 경우 다른 종류 유전자 10∼15개 정도를 추가로 비교하는 추가 검사를 한다. 2차 검사까지 하면 99% 이상 친자 여부가 밝혀진다. 1000명 중 한두 명꼴로 3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 친자 여부는 밝혀진다. 검사 기관이 이 결과를 재판부에 발송하면 바로 증거로 채택된다.
김 이사는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 5∼6곳에서 한 달에 1000건 이상의 친자 확인 검사를 소화한다”며 “유전자만 채취되면 짧으면 반나절, 길게는 이틀이면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간편하고 쉬운 검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혼외 아들 문제도 당사자를 설득해 검사만 이뤄진다면 장기간 논란을 빚을 필요 없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사관실 직원 2명은 채 총장의 고향인 전북 군산 선산 등을 둘러보고 선친들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