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은 2011년 정모(66)씨와 30여개의 보수단체가 아름다운재단과 박 시장 등 전·현직 재단 임직원 53명을 기부금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2년간 회계전문가와 함께 재단의 비용명세 엑셀자료과 지출증빙 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회계 상에 이상이 없었다. 검찰 측은 “재단이 회계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재단과 박 시장 등이 희망가게, 공익과 대안 등 5개 사업 관련 회계를 조작해 기부금 21억원을 가로챘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던 2011년 10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온 재단의 명예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무차별한 고소·고발과 의혹 제기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