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는 경찰청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수사지휘를 위해 상·하 경찰관서 간 수사지휘는 구두가 아닌 서면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휘방식을 개선하라”고 30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압력성 전화 논란으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경찰청은 지난 6월 외부 인사로 개선위를 구성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개선위는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가 수사를 지휘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유형을 살인, 인질납치, 불법시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휘 대상이 아닌 대부분 사건은 일선 경찰서의 수사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사지휘 필요시에는 구두지시가 아닌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지휘 방식에 따라 지휘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수사지휘 관리대장’을 비치해 관리하도록 지휘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선위는 또 일선 경찰관이 상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범죄수사규칙’ 등에 규정하고, 이의제기에 따른 직무상·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범죄수사규칙 등 경찰 수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경찰관서의 조직운영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