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씨 부인 구속영장…경찰 "죄질 나빠""

"가수 송대관씨 부인 구속영장…경찰 "죄질 나빠""

기사승인 2013-10-02 10:21:01
[쿠키 사회] 서울 용산경찰서는 캐나다 교포 A씨(53)등 2명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토지 분양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가수 송대관(68)씨의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송씨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2004년 경매를 통해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을 매입한 뒤 2009년 토지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과 찜질방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다.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됐다.

경찰은 또 A씨가 2009년 5월 송씨에게 3억7000여만원을 주고 부동산을 계약했으나 송씨 부부는 입금된 분양대금을 분양사 계좌로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입금한 금액에서 이씨가 출금한 1000만원권 수표 4장은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됐다. 650만원은 송씨의 개인 계좌에서 확인됐다.

한편 송씨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경찰 조사 전 A씨의 지인인 같은 당 당직자에게 ‘송씨를 이해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상 압력”이라고 주장했고, 박 의원은 “송씨가 친형제처럼 가까워 돈을 갚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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