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조제법이 틀리게 표기된 화이자의 ‘지스로맥스 건조시럽 900㎎/22.5㎖’(성분명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를 3개월간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가루 상태로 유통되며,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 물과 섞어 약을 지은 후 시럽 상태로 환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식약처에 따르면 이 항생제의 조제법은 물 12㎖를 넣게 돼 있지만 최근 유통된 이 제품(제조번호 1317-64201, 1317-64202B)의 겉포장에는 물 9㎖를 넣으라고 표기돼 있다.
잘못된 표기대로 조제된 약을 복용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먹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7월 31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며 최근 판매금지 3개월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지스로맥스는 1만2498병이 출고됐으며 이 가운데 35%인 4370병이 회수되고 나머지 약 8000병은 이미 소진돼 회수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