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의된 3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사업자가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에 대해 재산적 보상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으나 국회가 한전과 주민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전체회의 처리를 미루고 9월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합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긴 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빌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통과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 법안의 제정안 반대서명에 동참한 밀양 주민이 2천여 명에 이른다”면서 “지금처럼 미묘한 시점의 통과는 자칫 공사 강행을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한전과 정부 관계자가 송전탑 공사는 해도 된다는 빌미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밀양 한 곳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우선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진 의원도 “약속한 것을 지켜야지 지역문제로 와전되면 안 된다”며 약속대로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산자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은 만큼 이미 합의된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