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는 대인배, 악성 루머 퍼트린 네티즌 용서

아이유는 대인배, 악성 루머 퍼트린 네티즌 용서

기사승인 2013-10-08 18:48:01

[쿠키 사회]가수 아이유(20·본명 이지은)가 검찰에 검거돼 형사처벌을 앞둔 악성 루머 유포자를 용서했다. 소속사 측은 아이유의 뜻에 따라 고발을 취하하고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8일 유명 남자 가수와의 결혼설 등 아이유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으나 아이유 측이 고발을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이유 측이 형사 조정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쪽으로 합의하고 고발를 취하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는 아이유가 고발 당사자인 소속사에 유포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 정보가 SNS와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루머의 유포자와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게시글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루머 최초 유포자를 지난달 찾아내 조사했으며 이후 형사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가 이뤄졌다.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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