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인사돌’ 광고심의 위반 과징금

동국제약 ‘인사돌’ 광고심의 위반 과징금

기사승인 2013-10-10 14:48:01
모바일 홈페이지, 심의 안받아…광고 문구에 ‘대표’도 사용금지

동국제약이 ‘인사돌’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의를 받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사돌’(수출명: 하이돌정, 펠이돌정)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광고 문구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표’라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또 ‘판시딜캡슐’에 대해서도 2013년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경품류(샴푸)를 제공하는 광고 이벤트를 진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68조 및 제 68조의2 위반으로 인사돌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137만5000원, 판시딜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495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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