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변상처분 집행 절반에도 못미쳐 225억원 국고손실

[단독] 감사원, 변상처분 집행 절반에도 못미쳐 225억원 국고손실

기사승인 2013-10-14 14:58:01
[쿠키 정치]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및 기관 회계 직원 등이 빼돌리거나 낭비한 예산에 대해 조치한 변상처분의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미쳐 225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14일 감사원의 변상판정 목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및 기관에 내린 변상판정은 총 74건(381억8241만여원) 가운데 여전히 집행중인 변상판정 건은 38건(225억557만여원)이었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회계 관련 직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이나 기타 규정을 위반해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손해를 미쳤을 때 변상처분을 내리게 된다. 통상 변상판정을 내리면 바로 환수작업에 착수하지만 해당 직원이 주식투자 실패나 파산으로 변상능력이 없는 경우 집행중인 변상판정으로 분류된다.

충남이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으로 빼돌린 약32억5000만원의 변상금을 환수하지 못해 1위에 올랐고 2위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횡령 변상금 21억2000만원을, 3위는 충북으로 보건소 세출금, 유가보조금 횡령 등 20억5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추징금 등 횡령사건과 관련해 변상판정을 받은 14억3811만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국방부는 급식비, 국내여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횡령한 5억51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수입금 횡령으로 인한 변상판정액 1억21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변상판정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정부는 각 기관에 부과된 미변상액 환수방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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