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14일 감사원의 변상판정 목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및 기관에 내린 변상판정은 총 74건(381억8241만여원) 가운데 여전히 집행중인 변상판정 건은 38건(225억557만여원)이었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회계 관련 직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이나 기타 규정을 위반해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손해를 미쳤을 때 변상처분을 내리게 된다. 통상 변상판정을 내리면 바로 환수작업에 착수하지만 해당 직원이 주식투자 실패나 파산으로 변상능력이 없는 경우 집행중인 변상판정으로 분류된다.
충남이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으로 빼돌린 약32억5000만원의 변상금을 환수하지 못해 1위에 올랐고 2위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횡령 변상금 21억2000만원을, 3위는 충북으로 보건소 세출금, 유가보조금 횡령 등 20억5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추징금 등 횡령사건과 관련해 변상판정을 받은 14억3811만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국방부는 급식비, 국내여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횡령한 5억51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수입금 횡령으로 인한 변상판정액 1억21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변상판정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정부는 각 기관에 부과된 미변상액 환수방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