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교육단체인 부산교육포럼(공동대표 김석준 부산대 교수)은 14일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안의 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 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부산시의회에서 발의해 심의 예정인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안’은 국가가 정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그대로 수용, 방사능 식재료가 급식에 제공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적용하지 말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전면 사용금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방사능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급식위원회 설치와 연간 1회 이상의 방사능 안전 점검을 연간 2회 이상으로 늘릴 것도 요구했다.
부산교육포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식품 허용기준치는 세슘 370Bq(베크렐)/㎏이하 이며, 일본은 100Bq/㎏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치는 1989년 정한 것이다.
베크렐(Becquerel)은 방사능 능력을 측정하는 국제단위로 허용기준치는 한 가지 식품을 계속 먹는다고 가정할 때 사람의 1년간 피폭량 기준치 1밀리시버트(mSv)에 도달하는 식품오염정도를 말한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부산시교육청에는 감마핵종분석기가 1대도 없다”며 “대기중에 노출된 방사능 측정기인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위원은 학부모회와 급식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부산YWCA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난 6일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5일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감마핵종분석기나 간이 방사능 측정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방사능 검사 결과 공지, 학교급식 방사능 물질 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