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소속 A 공군대령(46)을 체포해 국방부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신당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을 기다리던 B씨(31·여)의 다리를 만진 혐의다.
A 대령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승강장 계단으로 도망치다 뒤를 쫓던 B씨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이어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만진 것은 아니며 잠시 스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헌병대는 A 대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