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모든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등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금까지는 발주계획과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 공개해 왔다.
또 입찰 및 낙찰에 참가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신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계약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한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