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는 달렸냐?” 초등생 몸 만졌다 벌금 2000만원 맞은 태권 관장

“고추는 달렸냐?” 초등생 몸 만졌다 벌금 2000만원 맞은 태권 관장

기사승인 2013-10-16 16:08:01
[쿠키 사회] 도장에 놀러온 초등학생의 몸을 만진 태권도 관장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마땅하다”면서 “다만 장난을 치던 도중 비교적 가벼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최대한 선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태권도장에 놀러 온 A군(10)에게 “고추는 달렸냐”며 A군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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