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겪는 미성년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송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송씨는 2012년 여름 서울 강서구 집에서 딸(14)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지적장애 1급으로 당시 5세 수준 지능을 갖고 있었다. 피해 일시를 정확히 진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 연령이 낮아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씨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소 과정에서 송씨가 친조카를 성폭행해 딸을 낳았다는 것이 알려졌으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