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이 임의동행때 거부권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강요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조모(37·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과 부천원미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손님을 가장해 조씨의 오피스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