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역계약서 허위 작성해 국가보조금 착복한 대교협 직원 기소

[단독] 용역계약서 허위 작성해 국가보조금 착복한 대교협 직원 기소

기사승인 2013-10-17 22:22:01
[쿠키 사회] 정책연구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국가 보조금 1억4000만원을 챙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현직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교협 연구원 A씨와 전직 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교육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대학평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책연구 용역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연구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연구책임자) 7명의 서명이 들어간 가짜계약서를 만들었다. 가짜 계약서는 대교협 사무총장도 결재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경영지원팀으로부터 평가위원 7명 명의로 계설된 은행 계좌로 각각 20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인출했다. 평가위원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평가위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자문에 응한 데 대한 수당과 교통비만 받았다고 한다. A씨 등은 이후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허위 연구 보고서도 작성해 제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의 비리는 교육부가 지난해 초 대교협에 대해 10년 만의 종합 감사를 벌이면서 들통났다. 교육부는 이후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대교협에 기관 경고를 했다. A씨는 당시 정직 처분을 당했지만,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사 적발 전에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별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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