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내두르게 한 ‘수첩 몰카’…여성 치마 속 촬영해

혀 내두르게 한 ‘수첩 몰카’…여성 치마 속 촬영해

기사승인 2013-10-18 10:19:01
[쿠키 사회] 수첩 속에 스마트폰을 감춰 치마 속 ‘몰카’를 찍던 4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7·부동산 임대업체 직원)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2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수첩의 속을 파내어 숨긴 스마트폰으로 여성 승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수첩 겉표지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로 밖을 찍었고, 다른 스마트폰을 준비해 DMB 방송을 시청하는 척하며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 버스에서 수첩을 여성 쪽으로 들이미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한 끝에 범행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최소 2개월 이상 ‘수첩 몰카’ 촬영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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