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가수 한혜진(48·여)이 전 남편(51)과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한혜진과 전 남편이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맞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혜진은 전 남편과 7년간 교제한 뒤 2000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10년 1월 가출했다. 같은 해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의 이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 남편은 한혜진이 일방적으로 가출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협의 이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혜진이 사업가 허모(52)씨와의 재혼 사실을 발표하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혜진은 전 남편에게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남편이 한혜진을 배려하지 않았고 한혜진도 전 남편과 어려움을 상의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모두 서로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한편 한혜진은 전 남편과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식한 듯 지난 18일 소속사를 통해 보도 자료를 내고 동명의 여배우 한혜진(32)에게 사과했다. 그는 “이름이 같은 혜진씨에게 정말 미안하게 됐다. 직접 만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 언론을 통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배우 한혜진은 남편이자 축구대표팀 미드필더인 기성용(24·선덜랜드)과 함께 지난 17일 영국으로 떠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