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미성년 성폭행한 30대 징역6년

정신지체 미성년 성폭행한 30대 징역6년

기사승인 2013-10-20 17:11:11
[쿠키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인터넷 상에서 만난 정신지체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30)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3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09년 12월 한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 3급 A(18·여)양에게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 A양은 박씨를 ‘양아빠’라 부르며 곧잘 따랐다.

그러나 이는 ‘의도된 호의’였다. 지난해 5월 박 씨는 “생일을 챙겨주겠다”며 서울 천호동의 자택으로 A양을 불러 성폭행했다. 박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양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씨는 여자 친구와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박 씨는 2011년 6월 한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B(13·여)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저항하던 B양에게 박씨는 자신의 팔과 등에 새긴 용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준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재판과정에서 “A양과 B양이 지적장애인인줄 몰랐다”며 “억지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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