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약처는 ‘세비카정5/40mg’, ‘세비카정10/40mg’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835만원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다이이찌산쿄가 세비카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데 따른 것이다.
외부 포장의 성상 항목에 정제 색깔을 흰색으로 오기 표시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 규정을 위반했다.
‘세비카정 5/40mg’의 경우 연한 노란색이며, ‘세비카정 10/40mg’은 적갈색의 정제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모두 정제의 색을 흰색으로 표기했다.
세비카 제품 가운데 흰색 정제는 ‘세비카정 5/20mg’ 뿐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문제가 발견되자 다이이찌산쿄는 표기가 잘못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에 들어간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