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카’ 정제 색 표기 오류… 과징금 2800만원

‘세비카’ 정제 색 표기 오류… 과징금 2800만원

기사승인 2013-10-24 08:30:01
식약처 5/40, 10/40mg 약사법 위반 처분



[쿠키 건강]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약처는 ‘세비카정5/40mg’, ‘세비카정10/40mg’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835만원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다이이찌산쿄가 세비카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데 따른 것이다.

외부 포장의 성상 항목에 정제 색깔을 흰색으로 오기 표시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 규정을 위반했다.

‘세비카정 5/40mg’의 경우 연한 노란색이며, ‘세비카정 10/40mg’은 적갈색의 정제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모두 정제의 색을 흰색으로 표기했다.

세비카 제품 가운데 흰색 정제는 ‘세비카정 5/20mg’ 뿐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문제가 발견되자 다이이찌산쿄는 표기가 잘못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에 들어간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