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된 차량의 운전자는 진행차량의 길을 막아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도로교통법 38조(안전운전의무위반)를 위반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불러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해 범칙금(4만원) 및 벌점(10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통한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유발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지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쇼핑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 앞길에서 결혼식 뒷풀이에 나선 차량 행렬이 편도 1차선 도로를 막고 민폐를 끼치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을 보면 결혼식을 마친 일행들이 다른 차량을 막아선다. 피해가려고 해도 다른 차가 튀어나와 길을 막는다. 일행들의 차량 6대가 모두 지나간 뒤에도 서행을 하다가 일제히 멈춘다. 지나던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지나간다. 행렬의 맨 앞 차량 트렁크 위에는 여성 한 명이 앉아 있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신고해라” “내가 다 화끈거린다”며 뒷풀이 행렬을 비난했다.
동영상 게시자는 24일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민폐 세리머니 차량 단속 소식에 “남한테 피해주지 맙시다” “처벌이 좀 약하다” “결혼식 날 욕먹어서 불쌍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