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를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학생 신모(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초를 피운 주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을 통해 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온 대마 30g을 재미교포 윤모(29)씨에게 200만원에 팔았고, 윤씨는 이를 유학생 출신 주씨 등 11명에게 팔거나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씨 등은 강남 일대 클럽이나 모텔 등지에서 유학생·교포 등 18명과 함께 대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등지에서 조기 유학 후 귀국한 유학생이거나 교포였다. 청소년 시절 외국에서 생활하며 호기심에 배운 대마를 끊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손쉽게 대마를 접한 유학생들이 귀국 후 적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마약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