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하루 50∼700차례 “결혼하자”는 음성·문자 메시지를 A씨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다.
2007년 탈북한 정씨는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다 우연히 A씨를 만난 뒤 호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이 있는 A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정씨는 직장으로 찾아가 12시간을 기다리거나 “임신을 했다”며 허위로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정씨가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점으로 미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