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횡령하고 오히려 큰소리친 식당 종업원 영장

식대 횡령하고 오히려 큰소리친 식당 종업원 영장

기사승인 2013-10-24 21:49:00
[쿠키 사회]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방기태 부장검사)는 음식점 식대 4억여원을 빼돌리다 발각되자 되레 주인을 협박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2008년 4월부터 5년간 2100여차례에 걸쳐 손님들이 현금으로 낸 식대 4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강씨는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손님들이 식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카드결제 단말기(POS)를 조작해 허위 승인내역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투자와 승용차 구매 등으로 빼돌린 돈을 탕진한 강씨는 식당의 실제 매출이 장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강씨는 오히려 주인에게 “내가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고소를 취하하라”며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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